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저녁 되면 음주운전 단속을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주말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단속에 딱 걸렸길래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조심해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될,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게 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도로교통법 44조 4항에 적혀있는 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면 음주운전이며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발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은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적책임까지 짊어져야 합니다.
- 혈중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추가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까지라면 1~2년 이하의 징역이고, 면허취소,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이며, 면허취소, 2천만 원 이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은 최저가 1년이며, 음주단속에 2회 이상 걸렸다하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강화됩니다. 음주를 하고 사람에 관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면허취소가 당연하고 결격기간은 최장기간인 5년입니다.
음주운전기준
어찌되었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된 사람은 무면허상태이므로 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면 음주운전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미 운전자격이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걸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할 음주 운전해서 면허취소가 됐으면 반성하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핑계는 없습니다. 음주운전기준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를 혹시라도 읽고 지나치신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별거 아니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면허취소 감경처분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거나,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3년 이상 꾸준히 참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어쩌다가'라는 의미에서 감경처분을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마땅히 되어야 맞는 것이지만요.
'돈 대출 빚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적증명서 인터넷발급 | 대학교 졸업증명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 온라인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4.11.12 |
---|---|
부모님 빚 상속 | 부모님빚상속포기 | 아버지빚 카드빚 자식 대물림 안하려면 (+방법) (0)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