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명시해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요구나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세사기 우려가 높거나 전셋값이 하락한 곳에서 전국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불안감에 신청이 급증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세입자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시 챙겨야할 서류를 미리 살펴봅시다.
-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 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
-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이 드러난 임대차계약 종료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의 서류도 첨부
-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 및 확정일자 등을 기재
서류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3~4일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합니다.
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임대인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시 등록면허세 등 약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 명도 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손실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임차인이 내용증명 요구,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 가량의 돈은 사정을 봐달라며 미뤄왔는데요.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마련했고,
집주인에게 남은 5천만원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대항력 유지하며 계속 집주인이 미루던 전세보증금 5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돌려줄까 말까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나를 보호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내용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되었다는 점 역시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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