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특별공급 신생아특공
정부가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됩니다.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신생아특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년에 7만호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하기로 직접적으로 밝힌 바인데요.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기준으로 신생아특공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특공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했다는 사실 증명하면 특공자격 제공
월평균소득 150% 이하 (3인기준) 이고 자산이 3억 7천 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분양시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가구에 우선 기회를 줍니다.
소득요건은 민간분양이 더욱 완화되어 3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면 됩니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1년에 1만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공 금리 특례대출
주택 구입, 전세자금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생아특공 및 특례대출을 이용가능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기준이 7천만원이었다면 이는 2배나 늘어난 바입니다.
- 주택가격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확대
신생아특공 금리는 1.6% ~ 3.3% 까지이지만 이는 5년간 적용되어서 상당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후에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해줍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로 연장이 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가구입니다.
현재 미혼, 일반, 전세대출 소득요건은 5천만원~6천만원인것에 비하면 대폭 확대된 조건입니다.
출산 전세대출 혜택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 이용가능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까지 특례금리 1.1% ~ 3.0%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출산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서 간접적으로 출산장려를 했다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것이 이번 신생아특공의 목적입니다.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어떤 효과를 이루어낼까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시중보다 1~3% 낮은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정부의 발걸음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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