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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 유의사항 바르게 알기

골프 배우는 사람 2025. 5. 31. 21:33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금 함정 피하는 법 -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부동산,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세금은 냉정하다는 거...
이거, 몰라서 당하는 분들 많아요.

“엄마 집을 아들한테 팔았는데 증여세 나왔대!”
“시세보다 싸게 넘겼다가 국세청 연락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 남의 일 같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인플루언서 시점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 관련 유의사항을 쉽게,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 거래인가요, 증여인가요?
- 싸게 주면 무조건 걸릴까요?
-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나요?

 

이거 한 번만 정리해두면 앞으로 절대 손해 볼 일 없어요!

 

“엄마가 집 팔았는데 세금이 왜 나와요?” - 가족 간 거래가 위험한 이유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자유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혹시 싸게 넘겨서 세금 회피하려는 거 아냐?”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 매매 계약서 확실히 작성
  • 대금은 계좌이체로 입증 가능하게
  • 매수자의 자금 출처 명확하게 소명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주면 다 걸리나요?” - 시가 기준, 어디까지가 안전선?

정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증여인지 판단해요.

  • 양도소득세: 시가와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초과 시 → 시가 기준으로 과세
  • 증여세: 시가와 차이가 30% 또는 3억 원 초과 시 → 초과분 증여세 발생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짜리 집을 6억에 거래하면?
4억 차이 중 1억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결론: 싸게 넘겨도 되긴 해요. 단, 정확한 기준 내에서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거래하면 꼭 전문가 상담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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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는 방법은 없나요?” - 부담부 증여 전략

부담부 증여는 요즘 핫한 절세 전략 중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넘기면서 남은 대출도 같이 넘기는 방식인데요,

  • 넘긴 금액 중 대출만큼은 양도소득세
  • 나머지 순재산가치는 증여세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에 4억 원 대출이 있으면
→ 4억은 매도(양도소득세),
→ 6억은 증여(증여세)로 나눠서 계산돼요.

단, 주의할 점도 있어요!

  • 대출은 수증자가 갚아야 함 (증여자가 대신 갚으면 또 증여세!)
  •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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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건데 증여라고요?” - 무상임대도 조심하세요!

가족에게 무상으로 집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임대료 대신 받은 이익이 5년간 1,000만 원 초과
  •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임대

이런 경우, 간주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차라리 소액이라도 임대료 받고 계약서 쓰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가족 간 거래 세금 정리 요약

  • 거래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로 시세 확인
  • 매매 시 계좌이체, 계약서, 자금 출처 반드시 확보
  • 거래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은지 체크 (30% / 3억 원 기준)
  • 증여 시엔 신고 및 납부기한 반드시 준수
  • 불안하면 세무사 상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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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 거래 시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A1. 네! 정상 매매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Q2.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2.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Q3. 실제 매매했는데 증여로 간주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매매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자금 흐름 등)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서류 하나 빠지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안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꼭 점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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