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4
출산을 앞두고 산후도우미를 저는 3주 이용할 계획이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이용 금액이 상향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산후도우미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세요.
산모와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여야 하는데요.
사실, 150% 이상이더라도 지자체별로 지원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니 알아봐야 합니다.
별도 소득기준이 정해져있고 시, 도별로 지원이 가능하니 반드시 전화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산모, 장애신생아, 쌍생아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예외를 두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후도우미 예외지원 가능으로 정부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는 출산을 한 가정에 신생아관리사를 통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통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참고를 많이 하실텐데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150%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1일 서비스 가격 단태아 132,800원
- 쌍태아 인력 1명 165,600원
- 쌍태아 인력 2명 232,400원
- 삼태아 265,600원
제 기준으로 첫째아기 통합 1형에 포함되므로 연장 15일 (3주) 사용 시 서비스 가격은 약 200만원에 해당하지만 정부지원금이 140만원 가량 나오기에 6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출산한 아기가 단태아인지, 다태아인지, 첫째아인지, 둘째아이상인지 등의 상황에 맞게 표를 참고하셔서 대략적으로 감당해야하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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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곳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 단태아 최대 20일, 쌍태아 최대 20일, 삼태아 이상 최대 25일
맘카페나 지역카페 등 참고해보면 산후도우미 홍보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있고 후기들도 자주 올라옵니다.
정리하자면 산후도우미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업체들이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지, 어떤 관리사님이 괜찮은지 수소문해서 업체는 미리 알아두되,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이 되면 본인의 소득유형을 조회해서 정확한 지원금과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무조건 평판만 보고 선정하지 마시고, 파견을 진행하는 산후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파견되는것이 맞는지, 경력사항, 그리고 본인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말씀드려서 잘 조율해보는 것입니다.
이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2024년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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