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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 및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사람이 해당됩니다.
앞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의 종류를 참고하세요.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 (U23.4)
- 진전 (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 다발경화증 (G35)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이후에 발급의뢰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질병코드 기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사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는 최근 3개월이상 대상자 진료를 본 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 받는 경우에 발급비용 전액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발급의뢰서가 있으면 일부비용을 부담함)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52,040원 /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8,000원
-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료 추가 발급 시 의료기관 25,520원 / 보건소 21,9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방법
국민건강홈페이지 (www.nhis.or.kr) 접속 -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 - 의사소견서 등록 클릭 - 작성완료 후 공단제출 (전송) 으로 발급합니다.
의사소견서 사전 발급 시 진단명을 못 적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가거나 아주 오랜만에 가는 병원인 경우 의사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전발급은 병원에서 전산등록이 안 되니 원본받아 직원이 방문했을때 드리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단소속 직원으로부터 아래사항을 조사 받습니다.
- 심신상태
-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조사 이후 수급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결과는 발표됩니다.)
수급자 등급 기준에 대한 부분과 등급별 급여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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